만화가 제이미 고든은 드림웍스 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왼쪽은 1996년에 그린 디즈니 삽화, 오른쪽은 2000년에 고든이 등록한 그림입니다.
5월 3일, 제이미 고든은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전화 사기 및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허위 증거를 바탕으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SKG를 속이기 위해 사기 계획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든은 드림웍스가 자신의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팬더의 원작 스토리를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연방 배심원단은 매사추세츠주 랜돌프에 거주하는 만화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제이미 고든(51세)을 2011년 2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표절 소송에서 비롯된 7건의 전화 사기 및 위증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연방 배심원단은 고든에게 4건의 전화 사기 혐의와 3건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미국 지방법원 판사 패티 사리스(Patti B. Saris)는 제이미 고든에게 징역 2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드림웍스에 3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금액은 회사가 이 소송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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