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바르마'의 체포로 이어진 이미지.
인도의 만화가 S . 수렌드라 쿠마르(S. Surendra Kumar)는 5월 16일 토요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이 만화를 5월 18일 월요일에 저작권 침해(?)로 인해 삭제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체포는 VCK 소속 A.M 엘라바르수(A.M Elavarsu)의 고소에 따른 것입니다. 당의 노조 간사인 엘라바르수이는 반니야르 공동체에 속한 바르마가'예정 카스트 및 예정 부족에 대한 잔학행위 방지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두체리의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하는 30세의 바르마는 비두탈라이 치루타이갈 카치(VCK) 당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자 치담바람 출신 국회의원인톨 티루마 발라반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표현'을 한 혐의로 빌루푸람 지역에서 체포당했습니다.
만화가가 만화에서 암시하는 정치적 논란의 세부 사항은 모르겠지만, 그가 문제의 정치인을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에서 부틀릭커라고 부른 것은 분명합니다.
바르마는 현재 IPC (인도 형법)에 따른 몇 가지 위반 혐의와정보기술법에 따른 몇 가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PDF).
인도에서는 당국에 비판적인 만화에 대한 농담이 거의 없으며, 이런 만화는 무례하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는"소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진 도발"(153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공공의 평화를 교란할 의도를 가지고 또는 그러한 도발이 공공의 평화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모욕 및 도발"(504조)"유언비어를 작성, 게시 또는 유포"(505조) 및"음란물을 전자 형식으로 게시 또는 유포"(정보기술법, 67조)한 경우로 기소됩니다.
트위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시태그 #Release_Cartoonist_Varma를 사용하여 만화가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국가에서 150건 이상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유머, 사례 모음 (III)
만화나 풍자 삽화 때문에 곤경에 처한 만화가들의 사례입니다. 만화가가 아니더라도 만화를 공유했다가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