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만화가 제라 외메로글루, '음란물' 범죄 무죄 판결

La dibujante turca Zehra Ömeroglu absuelta de un delito de "obscenidad"

지난 6월 26일 목요일, 터키의 만화가 제라 외메로글루에 대한 재판이 휴정으로 이어진 5년 간의 긴 사법 절차 끝에 이스탄불 제1심 법원이 마침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만화가인 그는 2020년에 르만 잡지에 게재한 만화에 대해 '음란물'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게시된 이 농담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의 미각과 후각 상실을 암시합니다.

제라 외메로글루, 2025년 카툰 부문 로버트 러셀상 용기상 수상

Zehra Ömeroğlu recibe el Premio Robert Rusell al valor en la viñeta 2025

제라 외메로글루는 2020년 11월 터키 풍자 잡지 LeMan에 '팬데믹 섹스'라는 제목의 만화를 그렸습니다. 이 만화가 공개된 후 그녀는 '외설' 혐의로 형사 기소에 연루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재판은 이미 네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13번의 공판을 거쳐 6월 26일에 다음 공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녀는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음란물' 혐의로 기소된 터키 만화가, 6개월~3년 징역형에 직면

'음란물' 혐의로 기소된 터키 만화가, 6개월~3년 징역형에 직면

번역: 유행성 섹스... (남자가 뒤에서 여자 냄새를 맡는다): "적어도 나는 미각과 후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터키 당국이 만화가 제흐라 외메로울루 (1985년생)에게 3년 넘게 가하고 있는 사법적 박해에 대한 ' 평화를 위한 만 화가와 만화가들의 권리 '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깁니다(링크). 2020년 11월 25일 유머 잡지 Leman에 게재된 만평으로 '외설'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제흐라 외메로울루의 재판이